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11명 수사…"포항서 비조합원 화물차 운행방해"

입력 2022-12-05 17:37:02

경북경찰청 "조합원 10명은 업무방해·폭행, 1명은 협박 혐의…모든 불법 끝까지 추적"

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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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 11명이 비조합원들의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5일 업무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10명을, 협박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을 각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포항에서 비조합원인 화물차 운전기사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운전기사에게 욕설·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합동 점검반이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차량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합동 점검반이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차량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지금까지 경찰관 1만여 명과 순찰차·사이드카 약 400대를 동원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기업들 불편을 덜고 있다.

이 기간 비노조원 화물차 91대를 호송했다.

경북경찰청은 화물연대 조합원이 고속도로를 기습 점거하거나 및 휴게소 내 불법행위를 벌이지 못하게끔 휴게소, 요금소 주변 등에 경찰관을 24시간 배치할 방침이다.

최종문 경북경찰청장은 "경찰의 화물차 호송을 방해하는 이는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한다"며 "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된 후 다른 이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돕거나 이를 눈감는 행위, 정부 합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