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대구 달성군에 있는 종합식품기업 ㈜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하청업체 직원이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여 숨졌다. 우유박스를 세척실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락 대구공장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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