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공항 부서 공무원들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했다. 이미 큰 틀의 협의를 마친 만큼 대부분 항목에서 이견이 적었으나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을 두고 어느 정도 수준의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기획재정부, 지자체 간 입장 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가 힘을 싣고 있는 '중추공항'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 가능 활주로' 표현을 남길지 여부를 두고선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논하지 않고 여야 소위 위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교통법안소위에서 인천·TK 신공항·가덕·무안 등 4개 중추공항 체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된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통합신공항을 유사시 인천공항의 대체공항이자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규정했다. 국내 중추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 인천공항 1극 체제 고수는 유사시 대응이 어렵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는 지렛대가 될 우려가 크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과 함께 충청, 강원 등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는 인천공항 1극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통합신공항이 특별법을 통해 중추공항을 표방하는 것은 인천공항 등 다른 국내 공항과의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권역별 중추공항을 갖고 세계와 직접 교류한다면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국내 공항 운영에 있어 '1개 중추공항'(인천공항)에서 벗어나 '권역별 중추공항' 체제로 바꿀 이유가 충분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가 발의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군위 편입 법안)을 의결했다. 통합신공항 건설에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특별법 처리 명분은 더욱 분명해졌다. 시도민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 1차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부터는 중앙 부처에서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중추공항' 표현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시도민의 염원인 통합신공항이 중추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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