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명에 3,100만원 횡령 혐의도…악기 연주 등 취미 생활 용도로 사용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장애인거주시설인 칠곡 밀알사랑의집 대표 A(66) 씨를 장애인 강제추행,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밀알사랑의집은 사회복지법인 밀알공동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 30명의 발달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7명과 시설종사자 6명을 수십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장애인 31명의 개인재산 약 3천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750만원 상당의 시설 소유 자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로 무단 반출하고 보조금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금 중 265만원을 악기 연주 등 취미 생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제보로 드러났다. 칠곡군청은 인권실태 등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경찰에 A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1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은 "참고인 13명을 직접조사 하는 등 방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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