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의 A농협은 이사회를 열고 조합장 B씨에 대해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지난 25일 의결했다.
앞서 지난 10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A농협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부동산 담보대출 소홀로 5억5천2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조합장에 대해서는 1개월 직무정지(매일신문 11월 3일 보도)를 요구한 바 있다. 또 대출에 관여한 임원 2명에 대해서도 3개월과 6개월의 정직, 다른 조합으로 전출한 직원에 대해서도 정직 6개월,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이사회 결정에 따라 B 조합장은 12월 25일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수석이사 대행체제로 조합 운영이 이뤄지게 됐다.
다만 B 조합장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12월 A 조합이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가 결정되면 징계를 받은 직원은 1개월 이내에 재심청구 등 이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A 농협에서 지역의 타 농협으로 전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초 해당 농협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