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심 형량 변경할 양형 조건 변화 없어"
등산화 밑창에 필로폰 20억원어치를 숨겨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07년 4월 8일 오후 5시쯤 지인 B 씨와 공모해 중국 산둥성 영성항에서 평택항으로 향하는 보따리 상인에게 필로폰을 숨긴 등산화 세 켤레를 건네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산둥성의 한 호텔에서 등산화 세 켤레의 밑창을 뜯어내 20억원어치의 필로폰 593.9g(약 1만7천800명 동시 투약분)을 나눠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국내에 머물던 C 씨 등 3명에게 필로폰을 보내줄 것을 요청받아 A 씨와 이같은 범행을 공모했다.
1심은 "피고인이 밀수를 시도한 필로폰 중 일부라도 유통됐을 경우 그 해악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15년간 도피 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필로폰이 적발돼 범행이 들통나자 15년간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올해 6월 중국 광저우 영사관에 전화해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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