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내연녀 살해하려 흉기 휘두른 70대 '실형 7년 선고'

입력 2022-11-24 15:46:35 수정 2022-11-24 18:03:04

포항법원 "피해자 겪었을 충격과 공포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내연녀가 헤어지려 하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24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9시 30분쯤 내연녀 B(68) 씨를 포항 거주지 인근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의 범행을 말리려던 B씨의 조카 C(59)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30여 년 간 함께 산 B씨가 최근 외도를 하고,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의심으로 B씨를 힘들게 해 왔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한 B씨가 지난 5월 A씨에게 "보기 싫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불화가 본격화됐다.

이들이 함께 살던 집은 B씨 소유였다. A씨가 나가지 않자 이로부터 두 달 뒤인 7월 23일쯤 B씨는 짐을 싸 구미시에 있는 조카 C씨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B씨가 자신의 집을 매물로 내놓으려 하자 분노와 거주지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B씨에게 "반찬이 떨어졌다. 냉장고 정리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구미에서 포항으로 유인한 뒤 다시 "창고 정리를 해야 한다"며 거주지 창고 안으로 데려갔다. 이후 준비한 흉기들로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려치고 찔렀다.

이날 B씨는 조카와 함께 A씨를 만나러 왔기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당시 조카 C씨는 집 밖에 있던 중 꺼림칙한 생각에 창고로 갔던 중 범행 현장을 발견하고 A씨와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왼팔을 흉기에 찔리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느꼈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