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국가경제 볼모 이기적 행동"

입력 2022-11-24 16:11:06 수정 2022-11-24 21:47:12

국토·법무·행안·고용·해수·산업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
원희룡 "운송개시명령 발동 준비 이미 착수"
한 총리 "물류 방해행위, 단호 조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대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 준비에 착수하며 강경 대응 기조도 명확히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함께했다.

원 장관은 "국가 경제가 크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방해와 협박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 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면서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가 엄중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