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승기 음원료 미정산 첫 공식입장 발표…"모욕적이고 언사와 깨진 신뢰"

입력 2022-11-24 11:48:46

가수 겸 배우 이승기
가수 겸 배우 이승기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속사 후크엔터테이먼트의 음원료 미정산 관련 첫 입장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했다.

이승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승기씨와 소속사 간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난 15일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음원료 미정산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발송해 그간 참여한 모든 앨범의 유통으로 인한 수익 내역을 공개하고, 이에 기초해 미지급된 음원료를 정산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8년간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연예 활동과 그에 따른 정산은 소속사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왔다. 그간 소속사에서 음원료에 대해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아 음원료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소속사 직원이 잘못 발송한 문자를 보고 음원료 수익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이승기는 여러 차례 정산내역을 요구했지만, 소속사는 '너는 마이너스 가수'라는 등의 여러 가지 거짓 핑계를 대며 제공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승기는 소속사 권진영 대표로부터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사를 전해 들었다"며 "이에 단순히 음원료 정산 문제를 떠나 오랜 기간 연을 맺고 가족처럼 의지한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권진영 대표와의 신뢰 관계가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고민 끝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승기는 음원료 정산 외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 및 권진영 대표와 이승기 사이의 제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아래는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이 발표한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이승기씨의 법률대리인입니다.

먼저 이승기씨와 소속사 간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며, 최근 보도된 음원료 미정산 건에 대하여 이승기씨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이미 보도된 것과 같이, 이승기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15일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음원료 미정산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승기씨가 참여한 모든 앨범의 유통으로 인한 수익 내역을 공개하고 이에 기초하여 미지급된 음원료를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승기씨는 데뷔 이후 18년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활동하여 왔고, 연예활동 및 정산과 관련하여서는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음원료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원료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고, 최근에야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이 잘못 발송한 문자를 보고 음원료 수익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승기씨가 수 차례 정산내역을 요구하였으나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너는 마이너스 가수다'라는 등의 여러 거짓된 핑계를 대며 내역의 제공을 회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승기씨는 소속사 대표 등으로부터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사를 전해듣기도 하였는데, 이에 단순히 음원료 정산의 문제를 떠나 오랜 기간 연을 맺어오며 가족처럼 의지해왔던 후크엔터테인먼트 및 권진영 대표와의 신뢰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민 끝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승기씨는 음원료 정산 외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 및 권진영 대표와 이승기씨 사이의 제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에 몇 건의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승기씨 연예활동 전반에서의 매출 및 정산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성실한 회신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이승기씨를 응원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이승기씨는 향후 활동중인 작품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 사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명확한 사실관계 검토 이후 별도로 입장을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법무법인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