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여야가 벌인 협상이 23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하고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조 합의와 별도로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도 꾸린다. 이 협의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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