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소주병 투척 40대男 2심 감형 '징역 1년→집행유예'

입력 2022-11-23 10:24:56 수정 2022-11-23 14:44:46

10년 만에 대구로 귀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소주병이 날아와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0년 만에 대구로 귀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소주병이 날아와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이씨가 소주병을 던진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경호인력들. 연합뉴스
이씨가 소주병을 던진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경호인력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 사저 도착 당시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40대가 항소심(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심의 '징역 1년'이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23일 대구고법 형사2부(양형희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별다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대망상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쪽으로 소주병을 투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던진 소주병은 박근혜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졌고, 깨진 파편이 박근혜 전 대통령 1m쯤 앞까지 튀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경호인력이 즉각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싸는 등 인명 피해 자체는 없었다.

지난 3월 24일 낮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지난 3월 24일 낮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현장에서 붙잡힌 이씨는 범행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들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씨는 소주병을 전지며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 사과하라"고 외친 바 있다.

아울러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묶은 케이블 타이를 끊기 위해 가위와 칼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범행의 사회적 파급력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던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8월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의 1심 선고에서는 이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며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하며, 여러 언론매체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하는 상황에서 의도대로 상해를 입혔다면 파급력과 모방범죄 우려가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이씨가 범행 고의성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철제 펜스를 묶은 케이블 타이를 끊으려고 가위와 칼을 준비했으며 미리 기자들을 위한 포토존으로 접근하는 등 피해자(박근혜 전 대통령)를 타격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