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보훈수당 대상자 확대…내년도부터 연령 기준 폐지

입력 2022-11-21 14:16:17 수정 2022-11-21 18:05:14

울진군청. 매일신문DB
울진군청. 매일신문DB

경북 울진군이 2023년부터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21일 울진군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보훈수당 대상자를 확대해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등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유형이 1~10호일 경우와 수당 지급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만 수당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울진군은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유형을 1~18호(확대되는 유공자 유형: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로 확대하고 연령 기준을 폐지해 전 연령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12월 16일까지 신분증, 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등을 지참해 집중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끓는 젊음을 조국에 바치신 참전 용사님들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신 미망인과 유족들의 헌신적인 희생을 기억하며 예우와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