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수사권 박탈 진짜 목적 실토한 민주당

입력 2022-11-19 05:00:00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노 의원 자택에서 억대의 현금 다발을 발견,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와 노웅래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 의원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부메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인이 민간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고 사업상 편리를 봐준 혐의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 개혁'인가? 민간 업자들과 유착해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받던 사람이 민주당 간부로 신분이 바뀌면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가? 그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야당 탄압인가? 민주당이 온갖 무리수를 두며 '검수완박'을 강행했던 것이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노웅래 의원과 민주당의 논리대로 본다면 야당 의원은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은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 또 누구라도 범죄를 저지른 다음 야당 간부로 신분을 바꾸기만 하면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가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바뀐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패하자마자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하고, 잇달아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것이 결국 '사적 비리' 문제를 '정치 탄압' 문제로 전환하려는 목적이었다는 말인 셈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정치 탄압이고, 부실 수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법 왜곡 방지법'을 정기국회에서 우선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대장동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법 왜곡죄'로 검사와 판사를 걸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재판은 3심을 원칙으로 하고, 수사·판결에서 판검사의 고의적인 위법이 발견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여기에, 하필 이 시점에 '법 왜곡 방지법'까지 더하겠다는 것은 판검사들에게 민주당의 눈치를 살펴서 적당히 수사하고 판결하라는 압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가 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