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폭행·보복협박 등 혐의…1심 선고 내달 7일 열려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직원에게 수년간 막말을 내뱉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업무방해와 폭행,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으로, 2019년부터 수년간 경비원, 관리직원 등 10여명에게 갑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경비원에게 에어컨 수리와 화장실 청소, 택배 배달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비원이 이를 거절하면 "난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다.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일부 50대 경비원에게 '개처럼 짖어보라'고 폭언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의 갑질로 그만둔 직원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갑질이 계속되자,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2020년 1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듬해 6월 기소됐다.
이에 A씨는 관리직원과 경비원, 입주민을 상대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관리소장, 입주민을 상대로 낸 1천만~5천만원 상당 민사소송은 패소했다.
A씨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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