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형사보상금 25억1천만원 지급 결정 이어
21세 나이에 누명 쓰고 20년 억울한 옥살이, 20·30대 청춘 감옥에서 보내

윤성여 씨. 연합뉴스
16일 법원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55) 씨에게 국가가 18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윤성여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윤성여씨에게 18억6천91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윤성여 씨의 고인이 된 부친에 2억원, 형제자매 2명에게 각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윤성여 씨는 지난 2020년 12월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건 발생 32년 만이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13세 여성을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으로, 윤성여 씨는 그 다음해에 범인으로 검거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항소 및 상고를 이어나갔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윤성여 씨는 불과 21세의 나이에 누명을 쓰고 붙잡혀 20대와 30대를 감옥 안에서 보내고 40대에 접어든 2009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춘재. 매일신문DB
▶그러다 10년 후인 2019년 10월 1일 진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했고, 이에 윤성여 씨는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 2020년 12월에 억울함을 벗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자백진술은 피고인을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윤성여 씨의 주장을 뒤늦게 받아들였다.
이춘재는 윤성여 씨 재심 청구 공판 중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14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내가 맞다"며 "억울한 누명을 쓴 윤성여 씨와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성여 씨에 대한 무죄 선고는 윤성여 씨를 검거했던 경찰 5명의 계급 특진 취소로도 이어졌다.
경찰청은 지난 2021년 3월 심사위원회에서 1989년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 등 5명의 특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의 최종 계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 회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사필귀정'(事必歸正,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무죄 선고는 나왔지만, 억울한 옥살이 20년에 전과자로 낙인 찍힌 10여년의 인생은 이미 지나가 버린 뒤였다.
이에 윤성여 씨의 20년 옥살이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됐다. 윤성여 씨에 대해서는 우선 지난 2021년 3월 10일 수원지법이 25억1천7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확정했다.
또한 이같은 형사보상금 외에도,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및 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이뤄졌고,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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