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가상화폐거래소 FTX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의 한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한때 거래량 기준 세계 3위에 달했던 가상화폐거래소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코인판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비유되는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FTX는 이날 트위터 성명에서 "전 세계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인 파산보호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FTX는 트위터 성명에서 "전 세계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현금화하고 질서정연한 검토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자발적인 파산보호 절차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파산법의 챕터 11은 파산법원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델라웨어주 파산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FTX는 최대 500억 달러(66조2천억 원) 부채를 안고 파산을 신청했고, 채권자는 10만 명이 넘는다.
FTX는 보유 자산도 부채 규모와 동일하다고 법원에 신고했으나 정확한 실사를 거쳐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평가다.
파산보호 신청 대상에는 이번 FTX 유동성 위기의 진원 중 하나로 평가되는 알라메다 리서치 등 130여 개 계열사들도 포함됐다. 알라메다로 인해 발생한 FTX의 채무는 1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울러 '코인계의 JP 모건' 또는 '코인계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던 샘 뱅크먼-프리드 FTX 최고경영자(CEO)도 물러난다고 회사 측은 발표했다. 존 J. 레이 3세가 FTX그룹의 CEO 자리를 물려받는다.
FTX 파산 신청이 코인 업계를 넘어 수많은 금융 기관 투자자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코인판의 리먼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FTX와 금융 거래를 한 벤처캐피털과 연기금, 코인업체는 물론 개인 투자자와 유명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인 거래를 위해 FTX에 돈을 예치해뒀던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몽땅 날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FTX의 파산보호 신청 소식에 미국 동부시간 오전 10시13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5.5% 급락한 1만6천768.5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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