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만달러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안모 회장 체포

입력 2022-11-09 18:53:50 수정 2022-11-09 19:43:28

쌍방울 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협 회장 안모 씨를 서울 모처에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산국외도피죄 등 혐의로 안 회장을 붙잡아 신병을 검찰로 이송 중이다.

안 회장은 이날 서울 강북의 한 은신처에서 검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을 지난달 안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 수십명을 동원해 수십억원 상당의 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 과정에서 안 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4일 안 회장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도 벌였다.

검찰은 밀반출된 달러가 북한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며, 최근엔 쌍방울이 150만 달러를, 아태협이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기도는 2018∼2019년 두 차례의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 행사비와 2019년 4월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 명목으로 아태협에 20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아태협의 대북 송금 자금에 경기도의 지원금이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을 상대로 범죄 혐의점에 대해 추궁하는 한편,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