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선물 반납'과 관련해 "무조건 반납해야 한다.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대통령에게 들어온 모든 선물은 국가 소유"라며 "원칙은 반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게 들어온 선물에 대한 위탁·관리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짚으며 현 정부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위탁이나 관리규정이 없어서 이걸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계속 얘기를 했었다"며 "올 6월 15일, 약 5개월 전에 시행령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입법 예고를 하고, 부처간 협의를 끝낸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없다는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 14일에 법제처와 협의가 완료돼서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보고를 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또 안 했다"면서 "벌써 6개월 가까이 규정이 없는 공백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키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시행령 개정이 안 됐다).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했는데 안 해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께서 키우게 하려면 시행령과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면 대통령기록관에서 가져가면 되는 거다. 그런데 두 개 다 안 하는 것"이라며 "법률이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이걸 안 해 놓고"라며 거듭 강조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받았다. 퇴임 후에는 이 두 마리와 함께 곰이가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웠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곰이와 송강을 반환하겠다고 밝히며 '풍산개 파양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법상 정상 간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는데,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9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과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이후 협약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풍산개를 반환했다는 게 문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전날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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