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이 4일 열리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예산안 적절성 토론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9월 총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예결위 결산심사소위는 지난해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도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오는 7~8일 종합정책질의, 10~11일에는 경제부처 심사, 14~15일에는 비경제부처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아울러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 가동된다. 여야는 이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다만 지난해도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겨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작년에는 법정 시한 내 통과됐지만 그 전까지 6년 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예산안 심사를 법정 시한 내 처리한 경우는 단 8번이다.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 수사 등으로 강대강 대치 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놓고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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