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 의무 및 모욕 등 발언 금지 위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낸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술집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발언"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그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조언을 함에도 이재명 당 대표의 DNA가 있는지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꼬았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술자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한다. 어느 분이 말했듯이 거짓말의 협곡으로 민주당 전체가 들어가는 것 같다"며 전혀 사과를 하지 않는 김 의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윤리위 징계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징계안 제출 근거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와 146조 모욕 등 발언 금지를 위반했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께서 (본인이 해당 의혹 제기 때 한 언론과) 협업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최대한 확인을 거쳐서 해야 하는 건데 거의 작업에 가깝게 자기가 관여하고 발표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후)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지만 한 장관이나 윤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겠느냐. 사람이 30명 이상 모인 자리가 어떻게 없었던 것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서울 청담동 모처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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