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300명, 74년만에 첫 보상금 지급 결정

입력 2022-10-27 22:08:41 수정 2022-10-28 08:04:31

중앙위 보상분과 제주 현지 심의…희생자·후유장애·수형인 등 대상

2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4·3 희생자 300명이 74년만에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27일 제주도청에서 보상금 지급 관련 회의를 열어 4·3 희생자 30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들은 각각 희생자 220명, 후유장애 77명, 생존 수형인 3명으로, 보상액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9천만원, 후유장애 생존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5천만∼9천만원을 받는다.

후유장애 보상금 지급 구간은 1구간 13명, 2구간은 41명, 3구간은 23명으로 결정됐다.

1구간(장해등급 제1~3급)은 9천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은 7천500만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생존 수형인은 수형(구금)일수에 따라 3천만∼9천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형사보상금 하루 최고액은 36만6천400원으로 1년 동안 수형생활을 한 경우 1억3천만원이 넘는 액수로 책정되지만,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한 최대 9천만원을 우선 받게 된다. 차액은 추후에 형사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수형인은 4천500만원,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3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날 지급 결정이 난 희생자 300명에 대한 총 보상금 액수는 252억5천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몇 차례 심사를 더 열어서 최소 1천여명의 희생자들에게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전체 인원은 1만101명, 9천600억원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