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혈족 간 결혼 금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8촌 이내 결혼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7일 헌재는 8촌 이내인 6촌 간 이혼 소송 당사자인 A씨가 민법 815조 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8촌 이내 사람들이 서로 결혼할 경우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고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성격을 갖는다.
즉,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왔음에도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은 2년여 후인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된다.
헌재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앞서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한 것은 민법 815조 2호.)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미국에서 만난 배우자와 수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다가 국내로 귀국한 후 상대가 이혼을 요구해 거절했는데, 이에 A씨 배우자는 A씨와 6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어 A씨는 이혼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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