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혈족 간 결혼 금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8촌 이내 결혼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7일 헌재는 8촌 이내인 6촌 간 이혼 소송 당사자인 A씨가 민법 815조 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8촌 이내 사람들이 서로 결혼할 경우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고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성격을 갖는다.
즉,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왔음에도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은 2년여 후인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된다.
헌재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앞서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한 것은 민법 815조 2호.)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미국에서 만난 배우자와 수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다가 국내로 귀국한 후 상대가 이혼을 요구해 거절했는데, 이에 A씨 배우자는 A씨와 6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어 A씨는 이혼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