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이 사망사고' 13개월 여아 약물 50배 투여 관련 간호사 3명 모두 구속

입력 2022-10-25 17:58:51 수정 2022-10-25 19:10:37

기준치 50배 투여 B씨, 의료사고 기록 삭제 C씨, 묵인한 A씨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확진된 생후 13개월 여아에게 치료제 기준치 50배를 과다 투여해 결국 사망케한데다, 의료기록을 삭제해 사망 원인을 숨기기까지 한 간호사 3명이 25일 오후 구속됐다.

이날 제주경찰청은 '유림이 사망 사고'로도 불리며 실은 유림이 사망 '사건'의 맥락이 짙은 이 사건의 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제주대학교 소속 수간호사 A씨와 간호사 B·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제주경찰청이 이들 3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후 "도망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간호사 B씨는 기준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한 혐의, C씨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을 삭제한 혐의, 수간호사 A씨는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여아의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여아의 치료를 위해 지난 3월 11일 '에피네프린'(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그런데 담당 간호사 B씨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맥주사 시 적정량은 0.1㎎으로,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여아는 약물 과다 투여로 인해 몸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다음날인 3월 12일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이후 수간호사인 A씨는 약물 투약 직후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담당 의사 등에게 3일 가량 보고를 미룬 혐의를 받는다. 병원 규정에 따르면 의료사고 발생시 24시간 내로 보고토록 돼있다.

또 C씨 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약물 처방 내용, 처치 등 의료사고 관련 기록을 수차례에 걸쳐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숨진 여아의 유족이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섰고, 지난 4월 제주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다시 6개월이 지나 영장이 발부되면서 간호사 3인의 신병을 확보한 상황이다.

유족은 지난 5월 병원 및 국가를 상대로 10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