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확인 중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5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 55분쯤 달서구 두류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 지하 공간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5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경건설지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숨진 A씨의 작업 장소에 안전 시설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A씨는 2인 1조 작업 현장에서 홀로 설치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경건설지부 관계자는 "A씨가 작업하던 곳은 안전발판이나 추락방지 그물망이 없었다"며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해당 공사장에 공사 중지 조치를 취하고,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관계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며 "중대재해처벌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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