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서 술값 120만원 또 '먹튀'…업주 "경찰 찾아도 소용 없어"

입력 2022-10-24 09:15:18 수정 2022-10-24 15:27:59

작성자가 공개한 당시 상황.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작성자가 공개한 당시 상황.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전북 익산의 한 자영업자가 약 120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한 50대 남성의 모습을 공개하고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익산 121만 9000원 먹튀(내일 고소하러 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북 익산에서 바(Bar)를 운영하는 작성자 A 씨는 "잠 못 이루고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하소연한다"며 지난 12일 당한 먹튀 사건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약 7시간 동안 가게 머물렀다. 이후 결제가 진행할 때가 되자 계좌이체를 하려던 남성은 "핸드폰이 이체가 안되니 편의점에서 이체하고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 20분 뒤 남성은 "카드가 에러(오류) 났다. 곧 입금한다"는 연락을 남기고는 가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A 씨는 다음날 남성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남겼지만 "늦게라도 갈 테니 기다리라'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다시 연락이 끊겼다.

결국 A 씨는 경찰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그 결과 남성이 A 씨에게 알려준 이름, 나이 등이 모두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A 씨는 경찰과 함께 다시 남성에게 연락해 입금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연락은 또 끊겼다.

A 씨는 "전원을 아예 꺼버려 연락이 되지 않고 입금도 되지 않았다"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연락이 닿을 길이 없어 진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무전취식 행위를 줄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법상이 무전취식 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고의성과 상습성 등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