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채용 늘리지 않는데도 적용대상 인원 줄이는 방법으로 수치만 맞춰
국회 국토위 허영 의원실, 자료 내고 지방인재 채용 강력 촉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방인재 의무 채용제도를 유명무실화한 것은 물론 지역 기여도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혁신도시법 시행 15년을 맞아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 발전을 평가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의무조항인 지역인재 채용률의 경우 전국 12개 혁신도시에서 2018년 23.4%, 2019년 26.0%, 2020년 28.6%, 2021년 35.2%를 기록, 목표치를 일단 초과달성했다. 의무채용 목표치는 2018년 18%,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 채용인원 대비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이 적용되는 대상 인원을 해마다 감축하는 식으로 억지로 끼워맞춘 것었다. 2020년 지역인재는 1천182명을 뽑아 채용 비율이 28.6%였는데, 2021년에는 1천183명을 뽑아 1명 늘었지만 대상 인원이 4천129명에서 3천357명으로 772명 줄어 채용 비율은 35.2%가 됐다.
혁신도시의 지역 기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12개 혁신도시 중 경남의 지역산업 육성사업비가 1조6천9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 3천550억원, 대구 3천390억원, 울산 1천96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 지역별 편차가 커 경남의 지역산업 육성사업비는 대구의 5배가량이나 됐다.
허 의원은 "온갖 예외조항으로 인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누더기가 돼 유명무실한 처지"라며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인 기관에 제재를 가하는 등 전면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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