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종범(31) 씨가 유족에게 7천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판사 박민)에게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구 씨 유족이 최 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에서 "최 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 씨의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 씨를 협박했다. 이는 구 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 씨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 씨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구 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씨는 2018년 9월 당시 연인이었던 구 씨와 말다툼 도중 구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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