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보 취소하라" 대구 초등교사들, 교육청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2-10-14 15:31:38 수정 2022-10-14 19:28:55

내년 3월 1일부터 도입되는 '희망'→'순환' 새 전보 방식에 "교원 권리 침해"
대구시교육청 소속 초등교사 84명, 헌법소원 및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 제기

지난 6월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열린 2023학년도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 공청회에서 교사들이 대구시교육청의
지난 6월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열린 2023학년도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 공청회에서 교사들이 대구시교육청의 '강제전보' 인사 원칙 개정에 반발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대구 초등교사의 교육지원청 간 전보 방식이 내년부터 '희망'에서 '순환'으로 바뀌는 가운데, 지역 초등교사들이 이 같은 방식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청호는 14일 "대구시교육청의 초등교사 강제 전보 규정은 지역 초등교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 만큼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초등) 개정안'을 시행한다.

해당 개정안은 초등교사의 지원청 간 전보 방식을 기존의 '1대 1 희망' 방식이 아니라, 경합지역 교육지원청(동부·남부)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 중 근속 연수 순으로 비경합지역 교육지원청(달성·서부)에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부가 배정하는 교사 정원은 갈수록 축소되는데 반해 교사들이 달성교육지원청 관할 초등학교로 지원하길 꺼린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인사 원칙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두고 교사들 사이에선 '교사들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 또는 '지역별 세부적인 상황을 무시한 채 이분법적으로 경합·비경합 지역을 나눈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지만, 시교육청은 지난 7월 개정안을 최종 확정됐다.

결국 지난달 14일 지역 초등교사 84명은 이번 개정 전보 규정이 초등교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시교육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개정 전보 규정이 시행되는 것은 내년 3월부터지만,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도 비경합지역 발령자로 선정될 교사들을 확정하는 작업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효력중지 가처분도 이달 6일 신청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구본열 교사는 "소송에 참여한 교사 중에는 고3 수험생 자녀가 있거나 치매 노모를 돌봐야 하는 등 달성 지역에 배치되면 생활에 큰 타격을 받는 이들이 많다"며 "동구 팔공산 인근 초등학교처럼 경합지역이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교사들이 많은데 이제 와서 달성교육지원청으로 보내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했다.

박은선 법무법인 청호 변호사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거쳐 청구서가 본안 심리에 회부된다면 시교육청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