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중앙정부를 향해 원자력발전에 부과하는 지방세율을 고정식에서 변동식(탄력세율)으로 바꿔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원전 설치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해 발전량당 일정액(1㎾h당 1원)의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세율이 고정돼 있어 지역 여건에 맞춘 세율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시 지자체에 따라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 조정이 가능하다. 수력발전, 지하수, 지하자원 등은 탄력적 세율 조정이 가능한데, 원전만 배제돼 있다. 만약 원전도 탄력적 세율 조정이 가능해지면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1㎾h당 최대 1.5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발전량이 줄면 감소한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에 따르면, 2016년 월성원자력본부와 한울원자력본부가 각각 경주시와 울진군에 납부한 지방세는 555억원과 672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는 월성원전 471억원, 한울원전 633억원에 그쳤다. 세수가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월성원전 15%, 한울원전 5% 감소한 것이다. 원자력 발전량 감소가 경주시와 울진군 세수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개선 움직임이 있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발전사업자 세액이 늘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상황이 변했다. 지난 16년간 탄력세율 적용 배제로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충분히 수혜를 본 만큼 이제는 법을 바꿔야 한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은 이달 6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한목소리로 탄력세율 적용을 바라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은 지방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원전을 안고 사는 경북 동해안 지자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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