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연락하지 말라는 전 직장동료를 스토킹하고 계속 무시당하자 살해 계획까지 세운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 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살인예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직장동료 B 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내가 무슨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잘 피해다녀"라고 문자한 것을 비롯해 한 달간 4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시기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치기도 했으며, 이후 계속 B 씨 집 앞을 오가며 자신이 오가는 모습이 찍히지 않게 CCTV 등을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이후 A 씨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B 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흉기와 대형 가방 등 범행 도구를 장만해 B 씨 집 맞은편 빌딩으로 입주한 뒤 범행 기회를 엿보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하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3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살인 범행을 준비한 바 이 살인예비 범행은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범행 동기와 수법, 구체적 행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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