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담벼락 넘은 마약…부대 내 대마 재배하고 필로폰 팔아 돈 벌고

입력 2022-10-06 20:42:16 수정 2022-10-06 21:56:09

군 내부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심지어 대마를 불법 재배해 섭취하는 사례까지 적발됐다.

6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대 내 마약사건 관련 판결문 26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하사 A씨는 부대에서 대마를 키워 섭취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대마 꽃과 대마초, 대마 버터, 화분 등을 모두 몰수당했다.

A씨는 2019년 인터넷으로 대마 종자 34알을 주문해 경기도 파주의 소속 부대에 조명기구 등을 설치해 대마를 직접 키워 섭취했다.

그는 대마초와 대마 줄기를 간 후 일반 버터와 섞어 '대마 버터'도 만들어 베이글 빵에 발라 먹거나 대마를 담배 형태로 말아 피우기도 했다.

육군 상병 B씨는 필로폰을 구입해 보관하고 휴가 중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B씨는 입대 전후로 필로폰을 수차례 구매했고, 휴가 중이던 2019년 3월 서울 서초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는 남은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부대에 복귀했으며, 숙소 관물대에 필로폰을 보관하다 헌병대 군사법경찰관에게 발각됐다.

육군 일병 C씨는 지난해 2월 대구 남구에 있는 주한미군 육군 기지 캠프워커 숙소에서 합성 대마를 자신의 전자담배에 넣어 흡입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근예비역 병장 D씨는 필로폰 2천500여만원어치와 합성대마 등을 판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대금을 받았다.

대마 종자를 밀수한 뒤 부대 앞에서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전 의원은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한 상황인데 군대 또한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군대가 마약 무법지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