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취약계층 및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중점조사
대구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올해 12월 30일까지 2022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거주지 방문이나 조사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점 조사 대상 세대'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이뤄진다. 중점조사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이나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으로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를 받는다.
이번 주민등록사실조사에서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 조사 대상자는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고 보조적으로 유선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수정하게 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 하고 있다면,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해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올해 12월 23일 이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권오상 대구시 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켜 시정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사로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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