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직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성 직원의 손목을 잡아끌어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7·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40분즘 원주시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 B(56·여)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하자 화가 나 B씨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고, 이에 B씨가 112에 신고하자 B씨의 손목을 잡아끌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