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이웃집 여성 무차별 폭행…"여성이 먼저 때렸다"

입력 2022-10-01 10:49:24

가해 남성들 "여성인줄 몰랐다" "쌍방 폭행" 등 주장

MBC가 공개한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이웃집 여성 폭행 사건 당시 CCTV 화면. MBC 보도화면 캡처
MBC가 공개한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이웃집 여성 폭행 사건 당시 CCTV 화면. MBC 보도화면 캡처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여성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여성 먼저 욕설을 하며 밀쳤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웃집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남성들은 이달 1일 오전 1시 42분쯤 인천시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이웃집 30대 여성 A씨를 폭행했다. 이들은 A씨가 새벽 시간대 오피스텔 복도에서 소음을 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했다.

▶MBC는 30일 사건 당시 오피스텔 복도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오피스텔 복도에 쌓인 택배를 정리하고 있었고, 이때 남성들이 문을 두어번 열어 A씨의 모습을 지켜보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남성들은 몇 분뒤 복도로 나와 A씨에게 말을 걸었고, A씨는 택배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그러자 한 남성이 주먹으로 A씨를 때리기 시작했고, A씨를 벽에 밀치고 바닥에 주저 앉히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남성이 CCTV 카메라를 향해 두 팔을 벌리는 등 폭행 장면을 가리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A씨를 폭행한 남성은 "취객이 행패 부린다. 친구가 행패자와 대치 중"이라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구급대에 실려간 A씨는 머리와 목, 척추 등을 다쳐 전치 6주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남성들은 "여자인 줄 몰랐다"며 A씨도 자신들을 때렸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쌍방 폭행으로 입건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A씨의 정당 방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가해 남성 중 한명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MBC의 CCTV 영상 공개 이후 댓글을 통해 "A씨가 먼저 욕설을 하고 몸을 밀쳤다"며 "MBC가 이 부분을 편집하고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구도 많이 다쳤다. 몸에 A씨가 할퀸 자국도 다 남아 있다"며 "일방적으로 폭행한 거라면 빨리 와달라고 직접 신고했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