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스토킹 범죄'…女동창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영장

입력 2022-09-28 17:15:38 수정 2022-09-28 2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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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중상 입은 피해자 병원 이송…목숨은 건져
경찰, 6차례 경고했지만 결국 범행…보복 두려운 피해자는 수사 요청 망설여
여성계 "피해 줄이려면 반의사불벌죄 제외 시급"

강북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강북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서울 지하철 신당역 살인 사건에 이어 대구에서도 스토킹 범죄로 30대 여성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도 스토킹 정황이 사전에 포착됐지만 경찰이 미리 막지 못하는 한계도 역시 드러났다. 여성계는 스토킹 피해를 줄이려면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고교 동창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30대 여성 동창생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복부 등 상체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지난 25일 "(가족이 있는)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B 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경찰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이 A씨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경고했지만,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보호 조치를 위해 스마트워치 제공과 피해자의 집‧직장 주소를 물어봤지만, 피해자가 일관되게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의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절차를 거친다.

가해자를 제지하거나 경고하는 응급조치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접근 금지, 유치장 수감을 포함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이틀에 걸쳐 신고를 적극 권유했지만 거부했다"며 "규정 상 경찰이 임의로 잠정조치를 내리거나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성계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를 하루 속히 폐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장은희 대구여성인권 대표는 "스토킹 범죄는 가해가 일방적이고, 피해자가 보복 등을 우려해 처벌을 결정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이 같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빠르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