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 샘플부터" "XXX 팝니다" 온라인 마약구매 3년 새 67% 증가

입력 2022-09-28 14:12:22 수정 2022-11-24 13: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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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516명→2021년 2545명…경찰, 위장수사 확대 요구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온라인상에서 마약을 구매한 사람들이 3년 새 6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비대면과 익명으로 하는 온라인 마약 범죄 특성상 추적이 쉽지 않아 마약사범 검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위장수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으로 마약을 구매한 마약사범은 2018년 1천516명으로 전체의 18.7%였는데, 지난해에는 2천545명으로 24.0%를 차지했다. 올 들어서도 8월까지 1천994명으로, 비중이 23.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인들과 호텔을 빌려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10월에도 유명 남성 잡지 모델 출신인 30대 여성이 지인의 집과 호텔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거 당시 그는 마약 총책으로 활동하던 '바티칸 킹덤(텔레그램 대화명)' 이 씨와 함께 있었다.

이렇듯 마약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특히 온라인상 마약 구매는 더욱 쉽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에서 마약 관련 은어를 검색해보면 관련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마약 은어들로 가득한 게시글엔 "정량 샘플부터 주문 주세요", "XXX 팝니다" 등의 판매 내용과 텔레그램 아이디가 함께 나와 있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온라인 불법 판매 게시글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서버의 마약 판매 게시글을 곧바로 삭제하고, 트위터 등 해외 서버의 글은 국내 IP주소 접근을 차단하는 동시에 해외 관계기관과의 공조로 글을 삭제한다.

기관들의 이같은 노력에도 마약 유통 경로는 비대면·익명화되어 경찰이 마약사범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

마약 투약범이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신원미상의 판매책과 거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검거된 전체 마약사범(1만173명)의 마약류 유통 경로를 보면 인터넷·SNS와 다크웹·가상자산이 각각 2천544명과 832명으로 나타났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다크웹은 거래와 동시에 기록이 없어지기도 하고, 가상화폐 역시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두는 등 마약범죄의 위장 수사 제도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경찰은 마약사범을 잡기 위해 현재 표적수사를 도입하거나, 위장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위장수사 유형이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으로 나뉘는데, 현재 기회제공형만 적법한 수사절차로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일반인인 척 마약상에게 접근해 범행 현장을 잡는 기회제공형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부분적으로 함정수사가 가능하지만, 잠입수사나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