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시 50만 미만 중·소도시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26일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 완화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연구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만 둘 수 있다.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도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현안에 특화된 연구를 하는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인구를 산정할 때 현행 지방자치법에 있는 대도시 특례 인정기준과 같이,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있는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 등을 포함하도록 해 보다 많은 도시가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김 의원은 "지방연구원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외부기관에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상당 부분을 지방연구원이 맡아 진행하면 통합적 연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중‧소도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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