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안심전환대출 1조4천억어치 신청

입력 2022-09-23 16:25:24 수정 2022-09-23 19:10:14

6개래일 만에 1만5500건 접수…총 공급 규모(25조원)의 5.8% 수준
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로…주택가격 따라 신청기간 달라져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 지난 15일 대구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 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안심전환대출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 지난 15일 대구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 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안심전환대출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접수 6일 차까지 약 1조4천억원어치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이다.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22일까지 6거래일 간 1만5천500건 접수됐다. 누적 취급액(1조4천389억원)은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의 약 5.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가 상승해 늘어나게 된,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품. 제1, 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것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 만 39세 이하이고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달라진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가령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 신청하는 식이다.

주택담보대출 취급기관에 따라 신청 창구도 다르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 외 은행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