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되고, 정경심은 안 되나"…민주, 尹에 '형집행정지 허가' 촉구

입력 2022-09-22 17:47:2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요청을 허가해달라고 촉구했다.

윤건영 등 민주당 의원 51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가 개입되지 않는 법의 공정함을 보여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경심 교수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코앞"이라며 "여러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는 진단서를 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허가받지 못했던 형집행정지를 정경심 교수가 다시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정 교수의 몸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여러 차례 낙상 사고로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됐고 심지어 하지마비로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 교수) 본인의 주관적 주장이 아니라,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진의 공통된 객관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그런데도 정 교수의 첫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은 '불허'됐다"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다른 영역도 아닌, 그 어느 것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하는 법의 적용에서 정치가 개입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스스로 그토록 강조한 '법치'는 공정함이 필수"라고 꼬집었다.

또 "정 교수의 (형집행정지 불허) 사례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얼마나 옹졸한 감정풀이용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과 비교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며 "징역 4년을 받고 즉각적 수술을 권유받은 정 교수의 상황은 '구체성이 떨어져' 안 되는데, 징역 17년을 받고 당뇨 등 지병이 악화한 이 전 대통령의 상황은 무엇이 구체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왜 이 전 대통령은 '법대로' 허락되는 일이, 정 교수만 안 된다는 말인가"라며 "하필 정 교수가 두 번째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즈음, 이 전 대통령이 3개월의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법 조항이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법치'의 실상이 무엇인지 국민과 함께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