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목 졸라 중태 빠뜨린 30대…경찰, 인기척 없자 집 주변 수색 후 복귀

입력 2022-09-21 21:20:31 수정 2022-09-21 21:55:01

대처 미흡 지적도

부부싸움 중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30대가 경찰을 밀치고 달아났다가 도주 2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택에 인기척이 없자 근처를 수색하다 철수, 신고 1시간 뒤에야 재출동해 현장을 발견,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20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12시 사이 용인시 수지구 다세대 주택에서 30대 아내 B씨를 주먹 등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 23분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10∼20초간 이어진 통화에서 남성과 여성이 실랑이하는 소리가 나다가 전화가 끊기자 부부싸움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출동했다.

해당 신고에 앞서 같은날 오전 0시 43분에도 A씨와 B씨가 각각 가정폭력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해 조사한 뒤 B씨를 병원에 이송 조처하고, A씨에게는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의 긴급 임시조치를 했다.

오전 9시쯤 경찰이 B씨 안전 확인 차 전화를 걸었고, B씨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가 병원에서 귀가한 뒤 B씨로부터 2차 신고가 접수, 경찰은 신고 접수 8분 만인 오전 11시 31분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경찰은 자택에 인기척이 없어 근처를 수색했고, 별다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30분만에 복귀했다.

그러나 용인서부서 상황실은 B씨의 휴대전화 위치값이 신고 이후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낮 12시 12분 재차 출동 지령을 내렸다.

용인서부서 수지지구대 직원들은 재출동해 A씨의 집 문을 두들기자 그제야 A씨가 문을 열었다.

A씨는 경찰이 내부를 살펴보려 강제 진입을 시도하자 급히 달아났고, 경찰은 집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했다.

A씨 도주 2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건 발생 나흘이 지난 현재까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관들은 현장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문 강제 개방에 나서지 못하고 주변 수색을 한 뒤 새로운 지침을 받기 위해 복귀했던 것"이라며 "대처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출동 경찰관의 판단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A씨는 출동한 3명의 경찰관 중 1명이 내부를 살펴보겠다고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에서 대화하고 있던 2명의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났다"며 "당시 A씨는 체포 상태가 아니었지만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 등 일부 소홀한 점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