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납치·감금…'전주 예식장 살인사건' 공범 10년 만에 필리핀서 검거

입력 2022-09-21 17:33:49 수정 2022-09-21 17:38:45

2012년 7월 전주 예식장 살인사건과 관련해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가 냉동탑차에 있는 지문을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7월 전주 예식장 살인사건과 관련해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가 냉동탑차에 있는 지문을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년 전 전주의 한 예식장 사장이 빚 독촉을 하는 채권자 2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른바 '전주 예식장 전 사장 살인사건' 공범이 10년 만에 필리핀에서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혐의로 필리핀에 불법체류 중이던 용의자 A(48) 씨를 붙잡아 국내로 송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4월 20일 전주시 한 예식장 전 사장 고모 씨 등 공범 8명과 함께 고씨에게 돈을 빌려준 2명을 납치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와 채권자 2명은 같은 해 5월 3일 완주군 상관면의 한 도로에 주차된 1톤(t) 냉동탑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고씨가 채무관계로 갈등을 빚던 채권자 2명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채권자 납치를 도운 관련자 6명 가운데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사건 이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감금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A씨의 공소시효는 지났다. 다만 경찰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A씨의 시효가 유지될 지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은 또 A씨가 2010년 12월부터 2년 6개월간 664억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송환해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