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미향" "할머니 등친 돈"…전여옥, 윤미향에 1천만원 지급 판결

입력 2022-09-21 10:56:22 수정 2022-09-21 10:58:29

전여옥 측 "표현의 자유…윤미향에 대한 도덕적 검증 역할 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 위원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돈미향'이라고 불러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원이 1천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에게 1천만원을 윤 의원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윤 의원의 딸 A 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 "할머니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 짓을 다했다",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전의원 측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 전 전 의원 측은 지난 공판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에 대한 자유를 누리는 국민으로서 또 정치평론가로서 윤 의원에게 입금된 후원 자금에 대한 내용은 공적 관심 사항"이라며 "윤 의원에 대한 도덕적 검증을 검토하는 역할을 전 전 의원이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전 의원 측은 "전주혜 국회의원 주장에 따르면 윤 의원이 정대협 돈을 횡령했고, 그의 딸 계좌로 공적인 계좌 부당하게 이체됐다는 공소장을 공개한 바 있다"며 "(전 전 의원은 이와 같은 전주혜 의원의 주장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딸 명의로 이체된 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평가에 대한 정치적 의견을 '돈미향'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다"고 변론하기도 했다.

한편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에게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