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했다고"…손발 묶고 5시간 감금·폭행한 20대男

입력 2022-09-20 21:44:15

매일신문 DB
매일신문 DB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집에 감금한 채 5시간 동안 폭행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4월 2일 오전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감금하고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그의 집을 찾아간 뒤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감금한 뒤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시간 폭행을 당한 B씨는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일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자택을 찾아가 긴급 체포하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일 관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B씨를 조사한 뒤 같은 달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B씨는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일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 보호를 위해 112시스템에 등록했다"며 "A씨를 체포하러 자택에 갔을 당시 문을 강제로 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조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