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노동조합 등이 파업을 하게 될 경우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직장을 점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균형적 노사 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차단하는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재계가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 의원 56명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폭력,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만 아니라면 노조와 노조원이 불법 쟁의행위를 해도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8천억 원의 생산 차질을 빚은 대우조선 하청 노조의 독(dock) 점거, 화물연대의 잇단 물류 출고 방해 등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손배 청구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공권력마저 불법 파업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회사가 대항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손배 청구 등이 불가능해지면 불법 파업을 부추길 개연성이 농후하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조의 불법 행위까지 면책하는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노동계가 선례로 내세운 영국 노동법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의 상한을 정해놨을 뿐 손배 청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프랑스에선 1982년 비슷한 법이 만들어진 적이 있으나 위헌 결정을 받아 폐기된 바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직장 점거를 불법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등은 노란봉투법이 민생 입법이라고 강변하지만 불법 파업을 부추겨 국가 경제와 민생에 악영향을 줄 게 뻔하다. 노사 갈등 리스크가 커지는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외국 투자자들이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일자리 만들기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많다.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노란봉투법을 민주당 등은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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