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기술개발은 '진정한 친환경', 건설·운영은 '과도기적 활동' 규정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개정안을 20일 공개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국가 차원 기준이다. 녹색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어서 특히 중요하다.
원자력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실증 영역은 '녹색부문'에, 원전의 신규건설과 계속운전 영역은 '전환부문'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나뉜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이고, 전환부문 규정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과정으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다.
먼저 원자력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실증 영역과 관련해서는,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 기술을 포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차세대 원전, 핵융합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과 함께,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과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이 포함된다.
원전의 신규건설이나 계속운전과 관련해서는 2045년까지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하되,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제비용도 모두 갖춰야 녹색분류체계로 분류될 수 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을 갖추고,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는지도 조건을 달았다.
사고저항성핵연료 사용과 관련한 조건도 명시했다. 원전을 신규로 지을 때는 원자력안전법 등이 명시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계속운전의 경우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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