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에는 "책임감 느껴…재발방지 위해 모든 걸 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법무부가 검토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 관련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무부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며 "10월쯤 준비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재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 만 10~14세의 형사미성년자는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것이 정치 탄압인가'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소속을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기소에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 아닌가'라는 물음에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면서 "국민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범을) 엄벌하는 게 정착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한 장관은 또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 보복을 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스토킹은 범죄가 아니었다. 사회적 인식이 최근 많이 변해가는 과정"이라면서 "지금 (스토킹처벌법에는) 불비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다. 더 경각심을 갖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없애고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내겠다고 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며 "그렇지만 많이 부족하다.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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