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무 174명 중 114명 고용…미이행 부담금 서울대 이어 2위
3년간 26억 8천여만 원 고용부담금 납부
경북대병원이 국내 국립대 중 장애인 고용률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 현황(2019~2021)'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에서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21억 5천여만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11억원은 서울대병원에서 납부했다.
두 번째로 많이 부담한 곳은 경북대병원이다. 최근 3년 동안 26억 8천여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냈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채우지 못한 탓이다. 지난 3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곳은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단 한 곳에 불과했다.
경북대병원은 2021년 기준 장애인 174명을 고용했어야 했는데 114명만 고용해 고용 비율이 2.18%에 그쳤다. 또 경북대 치과병원도 5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2.33%인 4명을 고용, 고용비율 미달로 최근 3년 동안 고용부담금 7천600만원을 납부했다.
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의 반복된 지적은 '돈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 때문"이라며 "전문인력 고용이 어렵더라도 공공의료의 대표 격인 서울대병원 등이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고용 제고는 병원만이 아닌 관계 당국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대책 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6월 이를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는 3.6%로 높아졌다. 2024년 이후에는 3.8%로 상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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