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화물차·이륜차·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입력 2022-09-18 16:19:34

9/15~10/31 47일 간…음주와 신호·차로위반, 안전띠·안전모, 무면허, 2인 탑승 등

경찰이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를 적발한 모습. 매일신문 DB
경찰이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를 적발한 모습.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은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47일 동안 화물차와 이륜차(오토바이 등)·자전거·전동킥보드 등 두바퀴차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가을 행락철과 수확기를 맞아 화물차와 이륜차·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와 같은 근거리 이동 수단 운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질서를 바로잡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한다.

화물·이륜차에 대해서는 경우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적재물 추락 방지, 지정차로위반,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을 중점 단속한다.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여부 등을 살핀다.

경찰은 지역별 교통사고 취약지 및 시간대를 선정해 캠코더 단속 장비를 활용하거나 현장에서 대면 단속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량과 두바퀴차 운행·이용 시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