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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 도심 주택가 소화전 바로 옆에 차량이 주차 돼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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