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4일 '與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직접 가겠다"

입력 2022-09-13 10:46:57 수정 2022-09-13 11:17:4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이준석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14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기일 연기 신청을 하겠다고 하나,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 추석 연휴 기간에 법원에 방문해 서류들을 수령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가처분 사건의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한다며 예정된 심문기일인 14일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킨 앞선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당 대표 복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선행 가처분 결정의 요지는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전환은 무효"라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이며,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비대위원들도 무효, 조기전당대회도 무효"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주호영 비대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전원사퇴도 무효에 불과하다. 이에 터를 잡은 비대위 전환, 즉 정진석 비대위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준석은 2023년 1월 9일 당 대표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당의 결정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정당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므로, 정당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헌법·정당법·당헌·당규를 중대 명백하고 현저하게 위반하면, 절차적 하자 뿐만 아니라 실체적 하자도 심판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새 비대위 설치를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4차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은 이 전 대표 측이 지난 1일 낸 3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의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등에 관한 심문을 오는 14일 일괄 진행할 예정이다.